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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계산기 · 스트레스 DSR 대출한도

DSR 계산기로 내 소득과 지금 갚는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한도와 수도권·규제지역 한도를 함께 보여 드려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소득 기준입니다.

대출받을 곳
새 주택담보대출

DSR을 계산할 때만 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하한 3%입니다(2025.10.16~). 지방 주담대와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적용 비율이 달라 은행이 안내한 값을 넣으세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시가 15억 이하 6억, 25억 이하 4억, 25억 초과 2억이 최대입니다(2025.10.15 대책). LTV는 따로 확인하세요.

지금 갚고 있는 대출 (없으면 비워 두세요)

DSR에서는 신용대출을 5년에 나눠 갚는 것으로 봅니다(잔액 ÷ 5 + 이자).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이자만 DSR에 들어갑니다(2025.10.29~). 버팀목 등 정책 전세대출은 제외됩니다.

DSR 40% 기준 최대 주담대

연소득과 대출 금리를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DSR 계산 방법

  1. 연소득 × DSR 한도(은행 40%, 제2금융권 50%) =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
  2. 기존 대출의 1년 원리금을 뺍니다(분할상환은 실제 상환액, 신용대출은 잔액 ÷ 5년 + 이자, 전세대출은 이자만).
  3. 남은 금액으로, ‘대출 금리 + 스트레스 금리’와 대출 기간에 맞는 원리금균등 대출 원금을 거꾸로 구합니다.
  4. 수도권·규제지역이면 시가별 주담대 한도(6억·4억·2억)와 비교해 작은 쪽이 한도입니다.

예) 연소득 6천만원, 기존 대출 없음, 금리 4% + 스트레스 3%, 30년 → 연 2,400만원 여력 → 최대 약 3억 61만원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