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취득세 계산기 · 주택 매매

개인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현행 세율로 계산합니다.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해요.

이 집을 사면 세대의 주택 수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의 주택 수입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이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해제됩니다. 계약 전에 해당 지역이 지정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이하 주택을 직접 살려고 살 때. 300만원은 전용 60㎡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3억, 수도권 6억 이하) 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입니다.

낼 세금 합계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개인 매매)

주택 수와 지역에 따른 취득세율
구분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1~3% = 6억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가액 × 2/3억 − 3)% · 9억 초과 3%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