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 복비 계산
매매·전세·월세 복비를 현행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금액을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아래 명세에서 월세 환산과 한도액 적용까지 한 줄씩 확인할 수 있어요.
최대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복비 계산 방법
-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이고,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입니다.
-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에 맞는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지 않게 맞춥니다(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 구간).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 → 임대차 5천만~1억 구간 0.4% = 24만원(한도 30만원 이내)
2026년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1천분의 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1천분의 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1천분의 6) | 없음 |
오피스텔 · 그 외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 협의
- 토지·상가·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