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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 복비 계산

매매·전세·월세 복비를 현행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금액을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아래 명세에서 월세 환산과 한도액 적용까지 한 줄씩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 종류
대상

아파트·빌라·단독주택, 주택 분양권 포함. 건물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택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한 요율이 있으면 넣어 보세요.

최대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복비 계산 방법

  1.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이고,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입니다.
  2.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에 맞는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3.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지 않게 맞춥니다(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 구간).
  4.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 → 임대차 5천만~1억 구간 0.4% = 24만원(한도 30만원 이내)

2026년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 (1천분의 6)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 (1천분의 5)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 (1천분의 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 (1천분의 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 (1천분의 6)없음
15억원 이상0.7% (1천분의 7)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 (1천분의 5)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 (1천분의 4)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 (1천분의 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 (1천분의 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 (1천분의 5)없음
15억원 이상0.6% (1천분의 6)없음

오피스텔 · 그 외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 협의
  • 토지·상가·요건 미충족 오피스텔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자주 묻는 질문